‘박정희정권 전복모의 혐의’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18시 56분


코멘트
박정희 군사정권의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고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국가보안법 및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대령의 사건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데 반발해 1965년 일어났다. 당시 원 대령은 다른 동료 군인들과 함께 박 대통령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 시킨 뒤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전에 발각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은 그는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가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계획한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 대령에게 정부 참칭이나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밝혔다. 군 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동료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을 다듬어갔던 점, 혁명일을 1965년 5월 16일로 정한 다음 군 인사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쿠데타 계획은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