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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美 도주 16년만에 국내 송환…재판 결과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2 20:03
2015년 9월 22일 20시 03분
입력
2015-09-22 18:47
2015년 9월 2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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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美 도주 16년만에 국내 송환…재판 결과는?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구속)이 23일 오전 4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된다.
국제 사법공조와 끈질긴 소송전 끝에 우리 정부가 범인의 국내 송환을 성사시킨 데 따른 것이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이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서 패터슨의 신병을 인계받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패터슨은 공항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가 맡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와 함께 대학생 조모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후 조 씨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16년만에 국내 송환. 사진=이태원 살인사건 16년만에 국내 송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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