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함께 이룬 광복… 혜택은 관공서 직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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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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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검토한다'는 소식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광복절인 다음달 15일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면서 "관계 부처의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것 같다"고 알렸다.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앞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다. 여름 휴가 기간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뜻도 담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고,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빠르면 다음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시켰다.

지난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쉬었다.

만약 실무 부처에서 14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한편 임시 공휴일은 정부기관에서만 법적 공휴일로 처리돼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지는 각 회사 사측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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