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업의 자금 259억 불법송금 혐의 수출업자·은행직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19시 37분


이란 기업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걸 도운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국내 수출업자와 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란은 핵개발 문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8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자 A 씨(36)와 시중은행 차장 B 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란의 한 무역업체로부터 259억 원을 송금 받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된 국제법을 위반해 경제·금융거래 제재를 받고 있어 국내에서 이란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면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송금 대가로 이란 기업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란 기업과 수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수출은 하지 않고 자금만 받은 뒤 제3국의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액은 한국은행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송금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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