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력법관 임용, 문제없다” 대법원 해명…논란은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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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일 올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된 법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첫 공식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경력법관 선발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문제점에 관한 해명 자료를 올렸다. 지난 1일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새로운 법조 인력 양성제도를 거쳐 법관으로 선발된 37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현대판 음서제’, ‘후관 예우(사전 예우)’ 등 법관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분리해 로스쿨 출신에 쿼터를 두고 선발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를 통합해 동일한 임용절차를 통해 임용 심사를 했다. 특정 출신에 대한 쿼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력법관은 총 89명이 임용됐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52명, 로스쿨 출신은 37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해명에 동의하는 판사는 찾기가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 과정이 달랐다”며 “사실상 쿼터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동일한 임용절차로 판사를 뽑았다고 한다면 양자의 채용 비율을 5대 5로 하거나 심지어 9대 1로 해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42명, 로스쿨 출신을 37명 채용했을 때 로스쿨 출신으로 38등을 해서 탈락한 사람이 연수원 출신 42등으로 합격한 사람에 비해 무슨 근거로 탈락했다고 볼 것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후관 예우(사전 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번에 임용된 경력 판사는 지난해 말 임관 통지를 받고 6개월가량 로펌 등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판사 임관 예정자에 대한 후관 예우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측은 “지난해 12월 하순에 법관임용 내정자들에게 내정 사실을 통지하고 1월 윤리교육 등을 실시해 임용 내정자가 지녀야 할 품위 유지에 특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며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정리하며 업무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 감액된 보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로펌(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현실은 대법원의 예상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로펌에서는 급여 등을 받으며 사건은 거의 처리하지 않았다”며 “소위 ‘우리 사람’이 판사가 됐으므로 로펌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판사 임용 예정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했다”며 “임용 통지와 실제 임용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출신이 대거 판사로 임용된 것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지원자의 다수가 로클러크 출신이었다”며 “로클러크는 2년 동안 법원에서 민사, 형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 서면 작성과 실무 능력평가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판사 임용의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며 “판사 임용은 사법부 독립의 시작인데 그것이 무너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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