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범죄로 6차례 벌금형 받은 미국인 강제출국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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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차례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내린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K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K 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하고서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그는 2010년 4월 대전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유리와 술병 등을 깨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1년 7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정차한 택시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어 택시를 파손하고 항의하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게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2010년부터 4년간 6차례나 됐다.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K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에 K 씨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며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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