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 2년 이상 계속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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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하도급 임금 보장’ 등 정부案 윤곽
노동계 반발… 정부 토론회는 무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것을 권고했다. 또 권 교수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사업주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두 교수가 내놓은 지침은 곧 발표될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개최 직전 비정규직 조합원 20여 명이 토론회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생색만 내지 말고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현장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으로 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규직#비정규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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