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시장-거창군수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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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 등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2명에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인 김 시장은 영남 유일의 야권 단체장이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김 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비서실장 이모 씨를 통해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물증 없이 말로만 이뤄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맑은 정신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 군수도 재선이다. 김 시장과 이 군수는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김해시장#거창군수#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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