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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팬 폭행? 당시 상황 보니…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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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14:44
2015년 4월 29일 14시 44분
입력
2015-04-29 14:43
2015년 4월 2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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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동아 자료사진.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의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는 중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머리가 쏠려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고,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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