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보강공사후 재가동 여부 결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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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건물벽 내진기준 미달
대전시민단체 등 대책마련 촉구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건물 벽 일부가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안위가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고서에는 하나로의 운영 및 성능 기준, 물리적 방호상태 등이 모두 ‘정상’이라고 보고됐으나 불과 10개월 뒤 하나로 원자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로의 건물 벽 일부가 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제기했다. 그는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하나로 구조물 내진성능 및 안전성 평가) 검토 보고서’에서 원자로 건물 벽체 일부가 내진 기준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상 하나로는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 결과 최솟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으로 확인돼 법적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원안위는 내진성능 보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하나로 연구로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보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없지만 방사성폐기물 양으로 볼 때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데다 보관 장소가 주민 거주지역과 인접해 최근 민간 감시기구가 발족하는 등 시민 우려가 높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대전의 원자력시설 안전문제에 시민들이 배제돼 있는 것에 대해 원자력 당국에 강력히 항의한다. 보강공사 후 민관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 재가동 여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과 유성구의회도 원자력 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원자력연구원과 원안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래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건물은 건설 당시 기술기준과 절차에 따라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해 20년간 안전하게 사용해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에서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견돼 외벽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하나로#내진 기준#미달#안전성#원자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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