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서 한번만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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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민자 도로 연이어 이용때 2016년부터 요금 중간 정산 없어져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하는 운전자는 통행료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된다. 차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운전자도 주행 도중에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멈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협약을 맺는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법인의 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할 경우 중간에 차를 세워야만 한다.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 요금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천안∼논산 민자도로를 통해 광주까지 가는 운전자는 풍세요금소, 남논산요금소, 광주요금소에서 총 3차례 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 요금을 도로 운영회사들이 나누게 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도로는 10개 민자고속도로 중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연결된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노선이다. 앞으로 운영될 광주∼원주(2016년 11월), 상주∼영천(2017년 6월), 옥산∼오창(2018년 1월) 등 3개 민자노선에도 같은 방식이 도입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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