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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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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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재철 전 MBC 사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14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활용해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MBC에 1130만865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선고 이후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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