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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A씨 진술 내용 보니… '충격'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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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0:24
2015년 1월 20일 10시 24분
입력
2015-01-16 15:14
2015년 1월 1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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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는 인천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5일 긴급체포됐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천의 모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전날 해당 아동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를 벌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늦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어서 인천의 모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술 내용 충격적이네" "어쩌다 저런 인성이 교사가 됐을까" "엄벌에 처해주세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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