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개비 담배, 고시촌 중심으로 ‘300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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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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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담배 판매’. 동아닷컴DB
‘개비 담배 판매’. 동아닷컴DB
담배값 인상에 개비 담배, 고시촌 중심으로 ‘300원에 판매’

‘개비 담배 판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개비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 씩 하는 개비 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비 담배 판매’는 담뱃값이 한 갑당 4500원으로 작년보다 2000원 가량 뛰어 오른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주로 노인이 많은 종로구와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개비 담배’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비담배 판매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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