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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담배’ 판매, 한 갑 팔면 1500원 이익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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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09:43
2015년 1월 5일 09시 43분
입력
2015-01-05 09:31
2015년 1월 5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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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 담배 판매(사진= 동아일보DB).
새해 들어 담뱃값이 2000원가량 인상되면서 담배를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개비 담배’를 판매가 유행할 조짐이다.
지난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 고양시 인근의 찜질방 등 공중접객 시설 등에서 1개비당 300원 씩 하는 개비 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값이 한 갑당 4500원으로 작년보다 2000원 가량 뛰어오른 데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
개비 담배란 담배를 한 개비씩 판매하는 것으로, 과거 담배 한 갑을 사기 어렵던 시절에는 구멍가게나 가판대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개비 담배 판매는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이루면서 차차 자취를 감췄지만 올해 들어 한 갑당 4500원으로 담배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자 한 개비에 300원하는 개비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다시 발생했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판매되는 300원짜리 개비 담배는 한 갑(20개비)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원으로 한 갑을 통째로 사는 것보다 비싸지만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20조)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비 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실제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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