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어치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0일 03시 00분


유출된 개인정보 사들여 ID 13만개 만들어… 중개업체 알고도 묵인 수백억 챙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게임 ID를 만들어 획득한 아이템 1조 원어치를 불법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업자 문모 씨(42)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편의를 봐준 국내 최대 아이템 중개 사이트 ‘아이템베이’ 대표 이모 씨(48) 등 4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문 씨 등은 개인정보 판매상에게서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등으로 리니지, 디아블로3 등 온라인게임 ID를 만든 뒤 한국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작업장 53곳에서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을 돌려 아이템을 대량으로 만들었다. 이 아이템들을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IMI) 등 아이템 중개업체에서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개당 최대 400만 원에 팔아넘기는 등 2012년 7월부터 2년간 1조550억 원어치를 불법 거래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아이템 중개업체에서는 회원 ID 1개당 연간 2400만 원의 거래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문 씨 등은 약 13만3000개의 불법 ID를 만들었고 작업장당 100억∼4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작업장은 70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해 불법 아이템을 생성했으며 오토프로그램의 24시간 가동과 실시간 아이템 거래를 위해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개업체들은 거래량이 많은 작업장의 ID를 VIP 고객으로 분류해 판매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건너뛰게 하는 등 특별 관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개업체들은 작업장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총 252억7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의 아이템 중개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불법 게임 ID는 모두 사용 중지 조치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개인정보 유출#게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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