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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장,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긴급체포…강제추행죄 구속영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1 14:37
2014년 10월 11일 14시 37분
입력
2014-10-10 19:00
2014년 10월 10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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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체포됐다. 육군은 이 사단장에 대해 10일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에 따르면 인천 17사단 A사단장(소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건 처음이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를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파악해 A사단장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여군은 같은 17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인사처로 발령이 났다. 피해 여군은 지난 6월께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해당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A 사단장은 이와 관련해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여군은 현재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에 누리꾼들은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충격적이다"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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