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모욕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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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3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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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동아일보 DB
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동아일보 DB
강용석 성희롱 발언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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