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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최초발견자, 신고보상금 받을 가능성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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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10:20
2014년 7월 23일 10시 20분
입력
2014-07-23 10:10
2014년 7월 23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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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박윤석 씨가 검경이 내건 신고보상금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고나 경찰에 직접 인도한 사람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시신을 발견만 했을 뿐, 유병언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은 박 씨가 변사체 확인에 도움을 준 만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 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지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글쎄 애매하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단서 제공했으니 어느정도는 받아야될 듯”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 로또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못 받지 않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채널A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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