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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재고소 당했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7-15 17:24
2014년 7월 15일 17시 24분
입력
2014-07-15 17:20
2014년 7월 15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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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에 즉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 것.
서울변회는 통상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법조인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한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것. 하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에게 다시 피소됐다.
이씨는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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