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5억 손배소 당해…끝나지 않은 장자연 사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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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54)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에 이미숙과 고(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4) 씨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소장에서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총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 씨와 공모해 김 씨를 공갈·협박하고, 명예 훼손 및 무고했다며 이미숙과 유 씨가 연대해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한, 이미숙과 유 씨의 강요로 장자연이 성접대 내용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을 2009년 3월 7~9일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공개해 김 씨가 이미숙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장자연의 자살에 이미숙과 유 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자연은 성 상납이 문건이 김 씨와 이미숙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만 비공개로 사용되는 줄 알았으나, 문건이 공개되자 2009년 3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힌편 이미숙은 2012년 6월 김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은 해당 문건을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미숙은 2013년 2월28일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해 김씨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이미숙을 형사 고소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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