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방송토론 불참 홍준표-권민호 후보, 과태료 400만원 처분받아

  • 동아일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경남지역 지방선거 후보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 선관위는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와 새누리당 권민호 거제시장 후보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홍 후보는 지난달 29일 MBC경남에서, 권 후보는 같은 달 25일 KBS창원총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 불참했다. 홍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함께 토론할 수 없다”는 이유를, 권 후보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와 토론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에 불참하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반환되는 기탁금에서 공제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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