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최대 24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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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직접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최대 월 24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15개월 이하면서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가 운영하는 돌봄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 신청 문의는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3414-2601).
#강남구#손주#돌봄교육#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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