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카페리 화물하역에도 甲의 횡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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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 운항S사와 2년 계약한 제주항 화물하역업체 G사
6개월만에 해지 당하자 가처분소송

“남양유업, 포스코, 국순당 등에서 나온 ‘갑(甲)의 횡포’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당해보니 억울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주항 화물하역업체인 G사 대표 장모 씨(59)는 최근 화물하역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 씨는 “화물 하역을 위해 컨테이너, 지게차, 트럭 등을 새로 장만하면서 5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손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G사는 부산∼제주 항로에 카페리 2척을 운항하는 부산지역 S사와 갑을 관계의 화물하역 계약을 4월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G사는 보증금 5억 원을 S사에 송금하고 본격적으로 화물 하역을 시작했다. 화물 하역을 한 지 6개월가량 지난 이달 14일 S사로부터 계약해지 문서를 받았다.

S사는 계약해지통지서에서 “화물유치 실적이 미진해 지속적인 선사 운영이 불가한 처지에 왔다”며 “10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부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톤수와 제주항에서 하역할 때 톤수에 차이가 생기면서 추가 톤수가 발생해 화주들이 다른 선사를 이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G사는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에서 “화물 운송을 위해 30여 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객확장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 톤수 발생은 출발지에서 적정 톤수를 책정하지 않고 톤수를 줄여주거나 할인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장 씨는 “이달부터 감귤, 겨울채소 등이 출하되면서 화물량이 급증하는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G사는 최근 부산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G사는 S사 측이 다른 업체와 화물운송 계약을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사는 계약해지 통보를 보낸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기업 운송회사와 화물하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 관계자는 “화물유치 실적이 미미해 카페리 운항 중단이나 폐업마저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며 “뱃길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 대형 회사와 화물운송 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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