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장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20억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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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요구한 손해액 전액 인정
“사회통념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 해당… 29명이 연대해서 물어내야” 판결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 생산공장을 25일간 점거했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법원이 회사 측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근 현대차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노조간부에게도 각각 1억∼3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장 점거나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적극 인정해주고 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0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조합원 김모 씨(35) 등 28명과 현대차 노조 대의원 엄모 씨(41)에 대해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울산1공장(엑센트, 벨로스터 생산)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회사 측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1, 2, 3공장과 시트공장 등의 농성에 참가했던 428명(중복자 포함)의 하청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총 151억5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6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대차가 요구한 20억 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다른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현대차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울산1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1공장 불법점거 기간의 손해액으로 총 374억여 원을 산정해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하청노조의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해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을 50%인 187억여 원으로 제한했다.

현대차는 김 씨 등 29명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손해액으로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시트공장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한 하청업체 조합원 전모 씨(34) 등 8명에게도 8300만 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울산지법은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정지시킨 울산1공장 대의원 대표 엄모 씨(43) 등 노조간부 2명에게 총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월에도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노조 간부 허모 씨(47)에 대해서도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현대차가 생산설비를 무단 점거하거나 무단 정지시키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대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해왔다. 지난달 초 끝난 올해 임단협에서도 노조 측이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를 막판까지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예년과 달리 수용하지 않았다.

현대차 백승권 울산홍보팀장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재 노조(하청노조 포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 37건(2010년 하청노조 불법 공장 점거 6건 포함)과 형사고소 111건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 하청노조 관계자는 “법원에서 하청노조가 왜 공장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회사 측의 입장만 수용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현대차#손해배상#비정규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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