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회 치석제거-노인 부분틀니 7월부터 건보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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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50%로 줄어들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5만 원 정도인 비용이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네치과에서는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4000원이 된다. 현재는 잇몸을 치료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시행하는 치석 제거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11년 기준으로 치주질환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2위였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게 된 이유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또 “치과병원이 치석 제거 단가를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75세 이상 노인이 부분틀니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남은 치아에 고리를 걸어 끼우는 유형의 치료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이 치료는 137만∼145만 원 정도. 하지만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50% 수준인 약 60만 원으로 낮아진다. 틀니 치료 후 7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치석제거 지원 예산을 연간 2100억 원, 부분틀니 예산을 4974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2015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치석제거#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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