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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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땐 1년내 저감시설 설치해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창원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국가산단 가운데 녹지와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24km²(약 521만5000평)를 7월 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의 66%이다. 창원국가산단에는 2146곳의 악취 배출업소가 있고 이 중 444곳이 악취신고대상업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상업체들은 악취 개선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1년간 악취 저감(低減)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창원시는 2015년 1월 1일자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개선명령이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창원시는 해당 기업들이 악취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2년간 단속을 유예한다. 또 관련 시설 설치자금도 지원한다.

창원시 김태순 대기보전담당은 “2009년부터 악취 민원이 많았고 2011년 이후에는 성주동 상남동 내동 중앙동 팔용동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지난해 창원대에 의뢰한 4계절 용역결과도 비슷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취 방지시설을 마련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악취 배출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재고해 달라”고 창원시에 건의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창원국가산업단지#악취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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