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4대문 안 신축건물 높이 90m 이상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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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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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인왕산-남산 등 볼수있게 재개발 높이 인센티브制 폐지 검토

“덕수궁이 한눈에”

서소문청사 전망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덕수궁과 정동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13일 문을 열었다. 1동 13층에 설치된 94.88㎡ 규모의 전망대는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망대에는 신청사부터 정동길 사거리 정동교회까지의 모습과 주요 공간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파노라마 사진도 전시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덕수궁이 한눈에” 서소문청사 전망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덕수궁과 정동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13일 문을 열었다. 1동 13층에 설치된 94.88㎡ 규모의 전망대는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망대에는 신청사부터 정동길 사거리 정동교회까지의 모습과 주요 공간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파노라마 사진도 전시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서울시가 서울 성곽 안 도심에 들어서는 신축건물의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높이 90m는 대략 25층 빌딩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또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내사산(內四山) 주변 주거지역은 3∼5층 수준인 12m 이하로 강화하고, 주요도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도 대폭 조정한다. 이는 고층건물을 제한해 도심 내에서 내사산과 성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12일 ‘성곽도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을 잠정 발표했다. 기존 ‘도심부 발전계획’이 4대문 내 상업지역과 청계천 주변에 국한됐다면, 새로 만드는 기본계획은 조선시대 한양 도성 내부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경복궁 옆 서촌과 북촌, 대학로 일대 등도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도심 건축물 최고 높이를 내사산 중 가장 낮은 동쪽의 낙산(해발 125m)과 광화문광장(해발 33m)의 표고 차이를 고려해 90m를 최고 높이로 설정했다. 즉, 낙산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중심부 90m에서 산기슭에 가까워지면서 70∼30m로 점차 낮아지도록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 도심은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을 끼고 있고 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들쭉날쭉한 고층빌딩들 때문에 조망 경관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사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경우 역사적 건축물이 밀집된 중심부는 25m로 최고높이를 제한했고, 일본 교토(京都)도 도심부 간선변 높이를 41m에서 31m로 2003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90m 기준을 ‘넘을 수 없는 최고 높이’로 하기 위해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용도로 기부 등을 할 경우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높이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높이 인센티브에 따라 중구 수하동의 ‘센터원’ 빌딩이 32층, 148m 높이로 2010년 준공되는 등 사실상 초고층 빌딩 건립이 용인돼 왔다. 시는 높이를 낮출 경우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5층 이내 저층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종전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고층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울의 역사성, 상징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로와 태평로, 종로, 남대문로, 돈화문로, 소공로 등 주요도로변 최고 높이도 가로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저층부의 용도, 건축물 외관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블록 단위로 기준이 적용돼 도로 양편 건물의 높이가 들쭉날쭉했다.

새 계획에 따라 돈화문로·운현궁 일대, 세운상가 일대, 경복궁 서측, 대학로 일대, 장충동 일대, 북촌 북측지역 등은 시대별, 역사문화별 특성이 드러나도록 지역별 재정비를 유도하고, 정동 일대, 회현동 일대, 남산동천 주변 등에 대해서도 신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심부 관리계획은 5∼6월 지역별 워크숍과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계획이 확정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이 된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4대문#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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