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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통과에… “날치기 통과 규탄” 잇따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2:27
2015년 5월 23일 12시 27분
입력
2013-04-13 10:49
2013년 4월 13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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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이를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3일 성명에서 "민의는 처절하게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무참하게 파괴됐다"면서 "새누리당 도의원과 경남도 공무원이 합작한 불법 날치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통 행정에 이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오는 18일로 예정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조례안 날치기를 폭거로 규정하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했다"며 "도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논평했다.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도 "폭력 날치기를 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민주주의의 폭도"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12일 오후 8시 35분께 안건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 의원들을 몸으로 제압하며 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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