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의무 재전송 KBS2-MBC까지 확대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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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세미나서 주장… 현재는 KBS1-EBS만 지정
“공적자금 투입된 공영방송…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돼야”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방송을 제공받는 비용으로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재전송료를 지상파 3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규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물론이고 공영방송인 MBC까지 케이블TV에서만 1000억 원 가까이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방송법제 현안’ 세미나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최소한 공영방송의 모든 채널을 의무재송신에 포함시켜 재전송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송신법 전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재송신료 산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방송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서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전송료를 받고 있다. KBS 1TV와 EBS는 의무 재전송으로 묶여 재전송료를 받지 못하지만 KBS 2TV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로부터 재전송료를 받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재전송이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 도움을 줬다”며 재전송료 지급을 거부하던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해 올해부터 케이블TV 사업자들로부터 재전송료를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엄청난 돈이 지상파에 흘러간다.

지상파의 경우 현재 자회사 케이블TV 채널과 다시보기 등으로 유료 방송시장에서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용배 케이블TV협회 팀장은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TV의 다시보기를 통해서만 매년 1500억 원 가까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KBS 2TV와 MBC가 재전송료까지 받겠다는 건 욕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전파 사용료도 면제되는 공영방송은 당연히 케이블TV에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지상파#재전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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