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2일 08시 24분


코멘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세훈)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동구의 대형할인점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모 검사(31)는 지난해 11월 피의자로 조사하던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