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상대적 빈곤층도 복지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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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2배로 늘려 7가지 복지혜택 선별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계획…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만

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할 차상위계층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뜻한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은 2010년을 기준으로 72만 가구(165만 명)에서 151만 가구(296만 명)로 늘어난다.

복지부와 인수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체계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7가지 복지혜택(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례·자활급여)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통합 복지급여’ 체계를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돼 복지혜택에서 제외됐다. 차상위계층이 되느니 기초수급자로 남는 게 더 낫다는 불만이 나온 이유다.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기초수급자로 남으려는 빈곤층이 적지 않아 자활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복지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서는 절대소득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50% 이하를 모두 ‘상대적 빈곤층’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 다만 생계급여(현금)는 기초수급자에게만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혜택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문제점을 개선해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개편안을 만들었다. 급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곧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을 늘리되 맞춤형 복지체계로 바꿔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중위소득#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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