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싸움 상대 살해 10대들 실형…방청온 친구 보고 웃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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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패싸움을 벌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10대들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 등 3명에게 징역 10년, 서모(19)군에게 징역 8년, 전모(19)군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야기해 피해자 일행을 무차별 폭행,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친구 등 40여명이 나와 방청석을 가득 매웠다. 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피고인은 경위에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오며 방청석 친구들을 향해 웃음을 짓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2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모(20)씨 일행 5명을 마구 때려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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