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자체장 재량권 가를 ‘운명의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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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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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건축불허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1심 촉각

울산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울산점. 지난해 8월 3만198m²(약 9100평)에 지상 4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울산 최초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곳은 개점 직후부터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개점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통합민주당 소속인 윤종오 북구청장(51·사진)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윤 구청장은 이 때문에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의 행정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인지 아닌지는 17일 울산지법의 1심 선고에서 나온다.

○ “윤 구청장의 처벌은 부당하다” 주장

‘윤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경수 등 5명)’는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 구청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16명에게서 윤 구청장 구명 탄원 서명을 받았다. 앞선 9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28개 자치단체장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또 윤 구청장을 고소한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 측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런 움직임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열린 공판에서 “대형 할인매장이 몰려 있는 북구에 또다시 할인매장이 건립되면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라며 “건축허가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인섭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자치권)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청창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코스트코가 울산 진출을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은 2010년 8월. 도시계획상 ‘유통단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건축심의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1년 5월과 8월 건축 허가를 내주라고 결정하고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윤 구청장은 이를 무시했다.

코스트코 건립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윤 구청장을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울산지검은 윤 구청장을 지난해 7월 기소했다. 유통조합은 윤 구청장이 허가를 계속 미루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행정심판위가 직접 행정처분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행위)을 신청했다. 코스트코는 2011년 8월 공사에 들어가 1년 만에 완공됐다. 유통조합 측은 윤 구청장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행정심판법에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의 결정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윤 구청장이 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적법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구속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코스트코#윤종오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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