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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격자 없는 상해치사’…50대 피고인에 중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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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16:20
2012년 12월 21일 16시 20분
입력
2012-12-21 16:19
2012년 12월 2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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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유죄 선고 억울…항소하겠다"
목격자가 없는 폭행·상해치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곽모(5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7시40분께 피해자인 유모(당시 53세)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다.
당시 모 협회 부회장인 유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회원이자 친구인 곽씨와 다투며 식당을 나섰다.
다른 회원들이 뒤따라 나갔을 때 유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식당 앞 주차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숨졌다.
유씨와 함께 나갔던 곽씨는 경찰에서 "식당에서 뒤따라 나오던 유씨가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후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곽씨의 손과 옷에서는 혈흔이 전혀 없었고 주변에서 둔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유씨의 머리 상처는 외부에서 가격한 힘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곽씨의 소행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발을 신다가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곽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순식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시종일관 변명만 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곽씨의 가족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처음부터 유죄 심증을 갖고 정황만으로 유죄 선고를 한 것 같아 억울하다"고 밝혔다. 가족 측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중형이 선고돼 어이가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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