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中 학교운영비 반환 다시 심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03시 00분


대법, 헌재 위헌결정 따라 항소심 깨고 지법에 보내

대법원이 “국·공립중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113명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한 이득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2009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 소송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인 올 8월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학교운영지원비#반환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