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공립중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113명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한 이득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2009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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