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최시중 씨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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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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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상고 안해 형 확정… 성탄특사 앞두고 靑 교감說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9)이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0억9400여만 원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직후 재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천 회장의 형은 파기환송심대로 확정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도 지난달 29일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한 뒤에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천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기소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결됐는데도 상고를 포기해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을 사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천신일#최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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