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내 음식점 8만곳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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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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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흡연구역 폐지… 흡연실 별도설치는 허용

다음 달 8일부터 서울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실내 전체 금연이 시행되는 식당과 커피숍 호프집 등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금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넓이가 15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들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내 금연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소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커피숍에 흡연석을 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는 내년 3월 21일부터는 실내 금연시설 흡연행위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고,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실내금연행위가 적발돼도 2만∼3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었다.

시는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소규모 업소가 실내 금연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실내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내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되는 실외 금연구역도 확대해 내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을,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정문에서 반경 50m 이내 지역) 130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광고 단속을 시작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시는 현재 연간 5만 명 이상을 등록 관리 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44.2%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출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음식점#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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