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뒷돈 받은 시청직원 “대가성 없다” 발뺌… 분노하는 여수민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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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억 횡령’이후 잇단 악재

전남 여수시가 직원의 공금 횡령, 금품 수수와 아파트 허가 논란 등 잇단 악재에 휘청대고 있다.

여수시는 회계과 직원 김모 씨(47)가 횡령한 금액이 76억 원에서 80억7000만 원으로 4억7000만 원이 더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는 김 씨가 관여한 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통보했다. 순천지청은 김 씨가 횡령한 공금의 사용처, 은닉처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횡령한 공금을 대부분 사채를 갚는 데 써버려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국가산업지 연관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용지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1000여만 원의 금품, 향응을 받은 A 씨 등 여수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0년부터 1년 동안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11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다. A 씨 등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수시가 불허했다가 소송에 패소해 건축이 허용된 아파트 건립 예정용지에 김충석 여수시장의 두 아들 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 여수시는 이 땅에 아파트 신축을 불허했다가 C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아파트는 722채 규모로 신축되며 용지는 총 4만4319m²다. 이 용지 안에는 김 시장의 두 아들 땅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건설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사 소음 및 교통혼잡 유발 등 민원 발생을 이유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계속 불허했다. 이에 C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결국 시는 아파트 신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 신축을 불허했지만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패소해 결국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장 아들의 땅과 신축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은 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는데 당시 고검이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고 지휘해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소송 져주기 의혹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금 횡령사건 책임 추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노한 여수시민모임’은 13일 여수시 여서동 문화의 거리에서 여수시정 개선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수시#공금 횡령#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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