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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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310건 조사 착수… 피해 보상 길 열릴지 촉각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의심되는 310건을 대상으로 1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산부를 중심으로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발생하자 병원 내 사례 34건을 모아 분석한 적은 있지만 피해사례 전체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상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의심사례를 접수해 11일 마감했더니 모두 184건이 들어왔다. 대부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으면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 간질성 폐렴을 앓은 경우였다. 같은 기간 시민단체에 신고된 126건(중복 제외)의 피해 신고 정보도 넘겨받았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례별로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량, 의무기록, 영상의학 검사 및 병리 검사 결과 등 기본 자료를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인정한 피해는 34건(사망자 10명)이지만 환경단체는 최소 52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이번에 집계된 310건 중 30%(94건)가 사망 사례였다.

조사는 임상의학, 예방의학, 환경보건, 독성 분야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가칭)가 맡는다.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이 조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최종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분석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속 물때를 제거하기 위해 넣는 살균제의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아이 중에 피해자가 많았다. 유족 8명은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8월 31일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가족 26명은 17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가습기#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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