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기 안 당하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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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를 직접 찾아가 봐라, 최종선택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용약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확인하라.'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만든 피해 예방 가이드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성부는 우선 중개업체의 수수료가 다른 곳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또 수수료와 회비(일부업체는 회원에 한해 서비스한다)를 기재한 표,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증, 보증 보험 증권이 사무실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토록 했다.

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한 표준계약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준계약서가 아니라면 △수수료와 회비 △해약시 수수료와 회비 반환 여부 △중개업자의 배상책임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기간을 넣어서 작성해야 한다. 모호한 부분에는 추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맞선이 결정돼 출국하기 전에는 결혼상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에 대한 내용을 서류형태로 받아놓는 게 안전하다. 여기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의 사본과 번역본이 필요하다. 해당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 영사가 확인한 서류인지도 확인하면 좋다.

결혼상대가 비자를 받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업체에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5년 이내에 2번 이상 국제결혼을 했거나, 연체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

맞선 자리에서는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업체가 제공한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떠나기 전에 현지 통역과 전화로 통화해서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면 안전하다.

여성부는 이 책자를 다음달 중 시군구 중개업체와 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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