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 거리 캠페인때 마스크 허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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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권고

“대낮에 ‘음주운전 안돼요’라는 피켓 들고 길거리에 서 있어 봐요. 땅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최근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거리 ‘교통참여교육’을 받았던 A 씨의 말이다. 아는 얼굴을 피하려고 집과 직장에서 가장 먼 경기도 외곽 도시에서 캠페인에 나섰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 탓에 4시간 내내 긴장했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면허가 정지되면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이 교육에 참가한다. 문제는 참가자가 마스크나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교통참여교육 참가자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는 조모 씨(33)가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한 결론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모자를 쓴 채 교육에 참여했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교육 지침에 따라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없으니 모자를 벗으라”는 지적을 받자 진정을 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얼굴을 가리면 행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복장 제한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가자가 오랜 시간 햇빛 아래 서 있기 때문에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적인 복장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교통법규 위반자#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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