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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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예인 A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4일 열렸다.

이날 경찰관과 함께 춘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봉고차에서 내린 뒤 별다른 언급 없이 영장 실질 심사실로 향했다.

춘천지법 정문성 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 심사는 30분가량 이어졌으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4시경 결정될 전망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에 따르면 A씨는 4월 8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팔에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방 등에서 20㎜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다가 의식을 잃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로 사용됐으나 오·남용이 심해지자 마약류로 지정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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