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언론중재위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늘어… 증거조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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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조정 및 중재사건 심리를 위해 증거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사건이 늘고 있고 보도의 진위 공방도 격화돼 공정한 심리진행과 신속한 합의를 위해 증거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거조사는 당사자 입회 아래 보도현장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문서송부촉탁과 자료제출명령 등에 의한 서증조사, 사실조회, 참고인 심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택시주차지가 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과 관련해 중재위원과 택시회사 관계자, 해당 언론사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당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중재위#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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