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서남북]독도, 자꾸 늘어나는 인공구조물… 환경보존도 영토수호만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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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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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효 기자
이권효 기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겠습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최근 불거진 독도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해 “문제가 된 만큼 빨리 철거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19일 대통령 친필을 새긴 표지석은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지난해 8월 세운 호랑이상과 받침대 등은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어물쩍 넘어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돌아보고 교훈을 찾는 게 중요하다. 관할 지자체로서 평소 독도 수호에 앞장선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독도 수호를 위한 노력인데 규정 좀 어긴 게 큰 잘못이냐’는 식으로 우기는 것은 곤란하다. 만약 대통령 표지석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 시설물들은 그냥 그대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독도는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336호(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돼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어떤 시설물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고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천연기념물 독도’를 철저하게 보존하는 데도 앞장서야 할 지자체다. 이 또한 소중한 독도 수호활동이다.

요즘 독도는 10여 년 전에 비해 인공구조물이 너무 많아졌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북도지사 등의 표석이 줄줄이 세워지면서 1950년대 독도의용수비대 위령비나 ‘韓國領’ 바위 글씨 같은 상징물들이 오히려 퇴색되는 느낌마저 든다. 이러다간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세우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불법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 표지석을 세우고, 표지석 바닥조차 불법 구조물이어서 다시 뜯어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다. 독도를 망가뜨리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을 향해 독도 수호를 외치면 국내법은 대충 무시해도 된다는 비뚤어진 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를 진정으로 아끼면서 지키려면 독도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감시하는 자세부터 필요하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대구#동서남부그 독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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