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흉기난동 주폭, 알고보니 술 취해 엉뚱한 술집서 칼부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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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돈 2만원 돌려받으려고 흉기 샀다"

경기도 수원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 술집을 찾지 못해 엉뚱한 주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모 씨(39)는 첫 범행 직전인 20일 오후 9시50분경 장안구 파장동 S주점에 들어가 양주(12만 원) 1병과 과일안주(4만 원) 등 16만 원 어치를 시킨 뒤 5만 원 권 4장 20만 원을 냈다.

그러나 여주인이 봉사료를 포함하면 21만 원이라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어졌고 강 씨는 오후 11시41분경 112에 직접 신고했다.

112신고를 받은 노송파출소 직원은 S주점에 가 2만 원을 돌려주는 선에서 중재하고 강 씨를 파장시장에 내려줬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강 씨가 신고자여서 별다른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잔돈 2만 원을 마저 돌려받고 여주인을 혼내주려고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를 샀다. S주점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술에 취해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S주점은 처음 범행한 H주점과 400m 떨어져 있다.

파장시장 골목에서 40여분을 헤맨 강 씨는 출소 이후 한차례 갔던 H주점이 눈에 들어왔고 이곳에서도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말했다.

강 씨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선생님이 낸 돈으로는 노래방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나를 무시했다'는 나쁜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 씨는 H주점 주인과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유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버리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4시경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성대역 인근 술집에서 소주 4병을 혼자 마시고 파장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21일 점심과 저녁, 22일 아침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파출소와 형사계 조사에서도 거부하다가 술에 많이 취했고 몸이 피곤하니 3~4시간만 잔 뒤 시원하게 진술하겠다고 했었다"며 "어제 오후 1시45분부터 조서를 받았는데 고분고분 순순히 시인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깊이 사죄드린다. 나도 사형을 받지 않겠느냐.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꼭 좀 전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22일 중 살인,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 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여주인 유모 씨(39·여)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흉기로 유 씨와 주점에 들어서던 손님 임모 씨(42)를 찌르고 도주했다.

이어 강 씨는 500m 떨어진 정자동 단독주택으로 침입, 고모 씨(65)와 부인(60), 아들(34)을 찌르고 나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고 씨가 숨지고 유 씨 등 4명이 다쳤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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