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원 회장 ‘개인돈 680억’ 새 쟁점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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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 계좌 통해 작년 김원홍에 송금 확인
검찰 “992억 횡령-투자도 崔회장이 주도한 정황 증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돈 680억 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계좌를 거쳐 중국에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사실이 20일 새롭게 드러났다. 10월경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SK그룹 재판은 SK 계열사 자금 992억 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과정에 최 회장이 개입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최 회장이 동생 최 부회장의 계좌를 통해 680억 원을 김 전 고문에게 보냈다는 계좌추적 결과를 지난달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돈은 검찰 기소의 핵심인 992억 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그러나 검찰은 680억 원은 최 회장이 개인 돈을 투자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며, 이는 문제의 992억 원도 같은 방식과 의도로 최 회장의 결정에 의해 송금됐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SK 측은 “680억 원은 최 부회장이 지난해 말 구속을 앞두고 자신이 김 전 고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형인 최 회장에게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동생이 빌려달라고 해 보낸 것일 뿐 최 회장이 투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 그룹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 그룹 내 지분을 포기하면서 최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동생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서 992억 원이 김 전 고문에게 보내진 뒤 투자금으로 사용된 과정은 전적으로 최 부회장이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깨기 위해 680억 원이 전달된 과정을 정황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2010년 8월 전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투자는 최 회장 지시로 김 전 고문을 통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는데 992억 원을 횡령해 투자한 것만 최 부회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법원은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최 회장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 23일 공판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SK그룹 수사 당시에도 최 회장에게서 “최근 350억 원을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해 투자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돈 역시 최 회장이 같은 방식으로 별건 투자한 돈으로 파악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태원 회장#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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