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문서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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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7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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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앵커멘트]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 만으로도 끔찍한데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져
갖은 협박과 합의 강요에 시달리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이 최근
피해자의 신상정보 일체를 문서에서 뺄 것을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채널A 단독] ‘인면수심’ 성폭력 가해자 가족, 피해자 신상 알아내 “합의해”
[리포트]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성폭행을 당한 A씨.

끔찍한 기억을 잊기 위해
숨어 지냈지만,

체포된 가해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알고선 집까지 찾아와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A씨의 이름을 보고
범행 장소 주변을 탐문해
주소를 알아낸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다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적어 왔습니다.
A씨의 사례를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2차 피해룰 막기 위한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직업과 용모 등 신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의 피해자 인적 사항 보안 조치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높게 평가할
만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자 역할도 정부가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절단이 한층 더 어려운
'강화 스테인리스'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의 신호가 잘 잡히도록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하는 등
성능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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