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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춤추던 남자 살해한 50대, 결국 징역 1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7 18:15
2012년 8월 17일 18시 15분
입력
2012-08-17 15:38
2012년 8월 17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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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춤추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3) 씨가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1시15분께 익산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A(43)씨와 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자 홧김에 A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다던 아내가 외간남자와 함께 있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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