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사적연금보다 유리”…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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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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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없는 주부-학생 등 지난해에만 8만 명 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6월 말 기준으로 20만3595명을 기록했다. 임의가입자는 2008년 2만7614명, 2010년 9만222명이었고 지난해에만 8만 명이 새로 늘었다.

가입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주부, 27세 미만 학생, 현역군인이다. 공단은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도 2006년 2만1757명에서 올해 7만6450명으로 늘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가 됐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자 보험료를 몇 년간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려는 경우다. 납입기간이 모자란 가입자는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 정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늘어나면서 외국 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국민이 2024명이라고 15일 밝혔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는 국민이 1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호주(6명) 순이었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16개국.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해외 근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예를 들어 회사원 박모 씨(66)는 1986년부터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때 미국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5년 만에 귀국한 뒤 국내 회사를 15년간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박 씨는 국내에서 냈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다. 또 미국에서 5년간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66세인 올해부터는 미국연금을 매달 250달러(약 30만 원)씩 추가로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나라들과도 맺어 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국민연금#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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